1심에서 유통회사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 사업주에 대한 청구는 약 2억 4천만 원 중 670만 원만 인용(98% 방어)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1심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농산물 유통회사와 사업주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2억 4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각 사업주와 계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유통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유통회사도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임금 지급 주체, 운영비용 분담 방식, 근태 관리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해, 유통회사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선별·포장 업무가 농업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임을 강조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업종(농업)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청구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임금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인용 금액을 최소화했습니다.
| 심급 | 유통회사 | 사업주 |
|---|---|---|
| 1심 | 청구 전부 기각 | 약 670만 원 인용 (청구액 2억 4천만 원의 약 98% 방어) |
| 항소심 | 원고 항소 전부 기각 — 1심 유지 | |
| 대법원 | 원고 상고 전부 기각 — 최종 확정 | |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소송에서 사용자 지위 여부는 계약서가 아닌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로 판단됩니다. 농업 관련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집단 임금 소송을 맞닥뜨렸다면, 초기에 법리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전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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