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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 형사 ·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무혐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이었음에도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 연락의 목적·필요성·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불송치경찰 단계 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정당한 연락이 스토킹 고소로

의뢰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과 처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성립하려면 ① 정당한 이유 없이 ② 지속적·반복적으로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은 스토킹이 아닙니다. 연락의 목적과 맥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론 전략

세 가지 핵심 — 목적·내용·횟수

  • ① 연락의 목적과 정당성 입증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배경에는 정리가 필요한 실질적 사안이 있었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이 점을 인정해 연락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② 연락 내용의 객관적 검토

    연락의 내용이 위협·협박·공포를 유발하는 성격이 아님을 메시지·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③ 지속적·반복적 요건 불충족 논증

    연락 기간과 횟수를 정확히 정리하고, 이것이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리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결과 통지서 — 결정종류: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 이유 — 증거 불충분
불송치 이유 — 증거 불충분 판단 근거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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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한마디

정당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으로 문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연락의 목적, 내용, 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즉시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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