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계약 취소 + 동산 직접 인도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동산가처분 2차례 인용으로 장비 처분을 차단한 뒤, 사해행위취소 본안에서도 청구 전부를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A사)은 전시시설에 영상 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채무자(B사)가 계약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막상 강제집행에 나서자 B사는 자취를 감추고 같은 자리에 'C사'라는 새 법인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집행관은 집행불능 처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시 C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분석했습니다.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상호, 연혁이 B사와 동일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재산만 새 법인 명의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본안 소송 준비 중 C사가 장비를 또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동산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부동산과 달리 물건을 하나하나 특정해야 인용됩니다. 2차 가처분에서는 점유자가 바뀐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물건인도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를 새로 구성하고 공탁보증보험까지 신속히 제출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습니다.
피보전채권은 확정판결로 받은 물품대금 채권.
채무초과(사해행위)는 B사 신용정보 분석으로 — 연체불 17건, 대출·보험료·국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2건 등재.
사해의사는 두 법인의 동일성(대표자·소재지·연혁)으로 강하게 추정.
법인 신용정보, 양사 홈페이지 연혁 비교, 등기부등본을 교차 분석해 B사와 C사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임을 촘촘하게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청구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우회 없이 의뢰인에게 곧바로 장비가 인도됐습니다.
두 차례의 가처분이 없었다면, 설령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돌려받을 장비가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을 받기 위해 어렵게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좌절하지 말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한 추가 구제 절차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동산이 대상인 경우 보전처분의 신속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도피가 의심된다면 즉시 상담해 주세요.
승소 판결이 있어도 실제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