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소득 과소신고·재산 누락·생계비 과다 책정을 객관적 자료로 낱낱이 지적한 결과, 채권자가 받게 될 금액이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해 판결 확정 채권과 소송비용 확정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이 22%에 불과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자 소득을 실제 급여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고, 주식·가상자산 신고액이 실제 보유액보다 축소되어 있었으며, 리스보증금·퇴직급여 등 자산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생계비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면 응당 받아야 할 금액의 4분의 1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이 계획안에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되어 있으면 채권자가 받게 될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은 이처럼 부정확하게 작성된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변제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수정된 변제계획안 제출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변제율을 조정합니다.
채무자가 신고한 소득이 실제 급여 수준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판결문·재산명세표·기관 조회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실제 소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신고된 주식 및 가상자산 금액이 실제 보유액보다 낮았습니다. 실제 보유 수량과 평가액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리스보증금과 퇴직급여가 재산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적시하고 해당 자산을 변제 재원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책정된 생계비가 과도하게 높아 변제 가용 소득이 줄어 있었습니다. 기준에 맞는 생계비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판결문·재산명세표·기관 조회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변제율이 22%에서 9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이 약 4배 늘어났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의 핵심은 단순한 주장과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입니다. 소득·재산의 축소 여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재산명세표·기관 조회 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채권자는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이 부정확하다면 이의를 제기해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부정확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받을 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