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상속 한정승인

Case Study · 상속 · 한정승인

상속 한정승인 —
심판청구부터 배당(청산) 완결까지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공동상속인이 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재산·채무를 알 수 없던 상황에서 한정승인 심판청구부터 신문공고, 채권자 최고, 배당 통지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 의뢰인이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절차를 완결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부터 배당(청산)까지6단계 전 과정 완결 — 원스톱 상속 솔루션

심판청구·신문공고·재산 재조사·채권자 최고·임의배당·상속재산파산 검토까지, 한정승인 심판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배당 완결까지 진행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부터 배당까지 6단계 성공사례 썸네일 (김희성 변호사)
사건 개요

"피상속인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가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의뢰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피상속인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심판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판 이후 신문공고·채권자 최고·재산 재조사·배당까지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완결해야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심판청구부터 배당 통지까지 6단계 전 과정을 함께한 사례입니다.

1단계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안심상속원스톱조회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부동산(지적전산·건축물대장), 예금, 증권, 카드포인트, 차량, 퇴직연금까지 적극재산을 목록화하고, 대출금 등 소극재산(채무)과 장례비·봉안비·화장비 등 상속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1019조, 제1030조에 근거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한정승인 심판문
가정법원 심판 —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심판청구 소명방법(갑 제1~23호증) 목록
심판청구서 첨부 소명방법 — 갑 제1호증부터 제23호증까지 재산·채무 소명자료
2단계

신문공고 및 채권자 최고

한정승인 심판 정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고를 냈습니다(신고기간 2개월 이상). 이미 파악된 채권자에게는 신문공고와 별도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개별 최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신문 게재 내역
일간신문에 게재된 상속한정승인공고
3단계

배당을 위한 법률 검토 — 퇴직연금의 성격

한정승인 심판 당시 상속재산목록에는 안전을 위해 재산을 넓게 잡아 피상속인 명의 퇴직연금(사망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당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이 퇴직연금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과 근거 법리를 채권자들에게 명확히 통지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단계와 실제 배당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단계

채권신고 최고 발송 및 채권계산서 검토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인 현황(한정승인자/상속포기자), 한정승인 심판 수리 사실, 최고서 수령 후 2개월 내 미신고 시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아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 최고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원금과 정산기준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자)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채권을 신고하더라도, 실제 배당 가능한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한정승인자는 신고된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5단계

임의배당 통지 및 절차 종결

각 채권자에게 ① 상속한정승인 수리 사실 및 근거, ② 확정된 적극 상속재산의 내역과 금액, ③ 장례비·봉안비·화장비 등 상속비용 공제 내역, ④ 최종적으로 배당 가능한 금액(또는 배당할 재산이 없다는 결론), ⑤ 이의 제기 기한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극재산에서 유족 고유재산(퇴직연금)과 상속비용을 제외한 결과,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배당할 상속재산이 남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각 채권자에게 명확한 근거와 함께 통지함으로써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 통지 내용증명
채권자에게 발송한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 통지 내용증명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절차를 종결하기보다는, 재산조사 결과 채무초과가 확인되는 즉시 상속재산파산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6단계

채무초과 시 상속재산파산 검토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제299조 제2항, 제300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한정승인 이후라면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을 종료하기 전)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으로 진행하면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 개개인의 변제 요구나 강제집행에 대응할 필요 없이 파산관재인이 복잡한 재산 환가·배당 업무를 수행하며, 일정 범위의 장례비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상속인이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재산·채무 규모, 채권자 수,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의배당으로 마무리할지, 정식 상속재산파산 신청으로 넘어갈지를 판단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채무 전수조사가 부실하면 심판이 지연되거나 재산목록 누락으로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신문공고·개별 최고를 누락하면 한정승인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배당 단계에서 상속재산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초과 지급이나 채권자 분쟁으로 이어지고, 채무초과 상태를 확인하고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검토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 신문공고 → 재산 재조사 → 채권자 최고 → 임의배당 → (필요 시) 상속재산파산 검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의뢰인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심판청구부터 배당·청산 완결까지 함께합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02-6745-3617 카카오톡 상담
← 성공사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