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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 형사 · 사기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3억 사기 공범으로 입건,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계좌 거래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에 대해, 카톡 타임스탬프·통화녹취·접근매체 법리로 고의와 대가 부재를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3억 사기 무혐의 김희성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부 · 경찰 단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찰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정범의 사기를 몰랐는데 — 계좌가 이용됐다는 이유로 공범 입건

정범(A)은 피해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3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계좌가 이용되었고, 의뢰인들은 A와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A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 온 데다 전과도 없었기 때문에,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기 발생 정범(A)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을 편취
  • 계좌 이용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계좌가 송금에 이용됨
  • 입건 사기 공범으로 오인되어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
  • 결과 경찰 단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 초기 대응에서 고의 부재와 대가 무(無)를 객관적 증거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변론 전략

고의·대가 부재와 전자금융거래법 법리 — 세 축의 입증

  • (1) 고의 부재 입증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취, 거래 흐름을 분석해 의뢰인들이 A의 범행을 전혀 몰랐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A가 정상 사업자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범행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2) 대가·동기 부재 입증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부정

    세 가지 법리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첫째, 단순한 계좌번호 제공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둘째,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 인식이 필요한데 의뢰인들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셋째, 공인인증서·OTP·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좌의 지배관리권이 의뢰인들에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카카오톡 타임스탬프 —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다

결정적 증거

정범이 의뢰인에게 계좌번호를 통보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먼저 전송한 카카오톡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행에 사전 가담하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타임스탬프는 사전 협의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정범이 피해자에게 먼저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의뢰인에게 사후 통보한 순서가 명확히 드러났고, 이 증거가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문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초기 대응에서 고의 부재와 대가 무(無)를 객관적 증거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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