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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이격거리 조례안,
의견서 제출 후 부결시키다

지구단위계획상 이미 허용된 데이터센터 부지에 '이격거리 조례'가 발의되자, 의견제출 기한 6일 안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조례안을 부결시킨 사례입니다.

조례안부결

지구단위계획상 데이터센터 건축이 이미 허용된 부지에 대해 A시의회가 부지 경계로부터 수백 미터 안에 주택이 있으면 데이터센터 허가를 불가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의견제출 기한 6일 안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시의회 심사 끝에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축 제한 조례안 — 법률의견서 제출 후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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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 — 데이터센터 건축 제한 조례안, 조례안 부결 카드뉴스 2 — 사건의 개요 카드뉴스 3 — 입법예고된 조례안, 사실상 원천 봉쇄 카드뉴스 4 — 긴급 대응, 6일 안에 두 번의 의견서 카드뉴스 5 — 의견서의 핵심 논리, 다섯 가지 위법 사유 카드뉴스 6 — 결과, 조례안 부결 카드뉴스 7 — 이 사례의 시사점과 상담 문의
사건 개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된 용지에, 조례로 새로 생긴 '이격거리' 규제

국토교통부 고시로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에서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건축이 허용된 용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민원이 제기되자 A시의회가 "부지 경계로부터 수백 미터 안에 주택이 있으면 데이터센터 허가 불가"라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상 해당 부지에서의 사업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었고, 의견제출 기간은 단 6일에 불과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공적 계획을 믿고 수년간 사업을 준비해 온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례 하나로 사업 전체가 멈춰 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례안 대응을 의뢰받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분명히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시의회가 갑자기 조례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대응 전략

6일 안에, 두 번의 의견서

시의회가 조례안을 심사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먼저 알리고, 법리와 과학적 근거를 갖춘 정식 의견서로 뒷받침하는 두 단계로 대응했습니다.

  • 1단계 — 내용증명으로 먼저 문제 제기

    입법예고 직후 곧바로 시의회 의장과 시장에게 조례 추진의 위법성과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조례안이 심사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먼저 알렸습니다.

  • 2단계 — 조문별로 분석한 30여 쪽 정식 의견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조례안 조문을 하나하나 분석한 정식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시의회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 핵심 논리 ① 신뢰보호원칙

    데이터센터는 국가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상 이미 허용된 용도였고, 사업자는 그 공적 계획을 믿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왔습니다. 먼저 확정된 공적 계획에 대한 신뢰를 나중에 생긴 이해관계로 뒤집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논리 ② 우회 입법과 위임의 한계

    일반적인 용도지역 건축제한 조례로는 데이터센터를 막을 수 없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라는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되는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한 용도를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봉쇄하는 것은 근거 법률에도 반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 핵심 논리 ③ 비례원칙 위반 — "근거 없는 숫자입니다"

    A시가 과거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스스로 완화해 모범 사례로 소개했던 점(자기모순), 대상 시설이 초대형이 아닌 일반 오피스·아파트급 소규모 시설인데도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점(규모 무시), 정부기관 실측 결과 데이터센터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의 1~2% 수준으로 헤어드라이어보다도 낮다는 점(과학적 근거 부족)을 각각 지적하고, 이격거리 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핵심 논리 ④ 평등원칙

    조례안이 내세운 위험(전력, 화재)은 설치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동일한데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데이터센터만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핵심 논리 ⑤ 절차적 정당성

    이해관계인이 수백 명에 이르는 사안에서 6일의 의견제출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청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으며, 위법한 조례가 의결·시행될 경우 행정쟁송과 손해배상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견서 원문 발췌 — 표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한 31쪽 분량의 정식 의견서 — 표지
의견서 원문 발췌 — 목차
위법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한 의견서 목차
의견서 원문 발췌 — 전자파 실측 자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자파 실측 자료 — 인체보호기준의 1.5% 미만
의견서 원문 발췌 — 결론
위법한 조례 시행 시 모든 쟁송 절차를 예고한 결론 부분

※ 실제 제출한 의견서의 발췌이며,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 특정 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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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의회 임시회 표결, 조례안 부결

의견서 제출 이후 A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했고, 찬성·반대 양측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가결 여부는 전적으로 의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법리와 과학적 자료를 함께 갖춘 구체적인 의견을 공식 절차를 통해 전달한 것이, 조례안의 문제점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대응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조례는 '확정되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조례가 시행된 뒤에는 허가 거부 처분을 받고 나서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사이의 사업 지연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이 됩니다. 입법예고 단계의 의견제출은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대응 수단입니다.

  • 골든타임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지방의회가 발의한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짧게는 5~7일에 불과합니다. 공고를 확인했다면 그날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민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허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 주민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조례로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도 같은 법리의 제약을 받습니다.

  • 법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과학적 자료'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전자파·소음·화재에 대한 공신력 있는 실측 자료와 설계상 안전 조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막연한 우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답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데이터센터는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입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보호 수단은 객관적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기초해야 하고, 공적 계획을 믿고 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자의 신뢰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데이터센터·물류센터·발전시설 등의 이격거리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거나, 적법한 부지인데도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가 지연·반려되고 있다면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사건 특정 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례 대응, 확정되기 전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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