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집필단(단장 백주선, 부단장 박현근)과 함께 집필에 참여했고, 2026. 7. 전자책 PDF로 무료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책의 핵심을 실제 소송에서 문제되는 쟁점과 구제 수단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수료, 사례금까지 떼고 받았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업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5년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가능성은 더 넓어졌습니다.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더 갚거나 새로 약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집필단 변호사들과 함께 집필했고, 2026년 7월 전자책 PDF로 무료 공개했습니다. 대부업법의 조문 연혁과 해설, 관련 판례, 법적 구제수단을 담았습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법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여럿 마련해 두었는데도 정작 필요한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 썼습니다.
| 대출 조건 | 법적 효과 |
|---|---|
| 연 이자율 20% 이하 | 원칙적으로 유효 (다만 수수료·공제금 등을 합산한 실질 이자율 기준) |
| 연 20% 초과 ~ 60% 이하 |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 이미 낸 초과분은 반환 청구 가능 |
| 연 60% 초과 | 이자뿐 아니라 원금 계약까지 무효, 갚은 돈은 반환 청구 가능 |
| 반사회적 대부계약 (성적 촬영물, 신체 포기·장기기증 요구 등) | 원금·이자 모두 무효 |
| 미등록 업체(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 이자 약정 전부 무효 (이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 |
|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 등 | 계약 취소 가능 |
※ 금융위원회 2025. 7. 22. 시행 제도개선 사항 기준입니다.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측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쟁점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이고, 이 경우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등록증이 있어도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부업법은 사례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명목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이자가 쌓인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새로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무효인 초과 이자 부분은 새 약정(준소비대차·경개)을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가 있으면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지는 위의 이자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와 선공제를 이자로 합산하면 겉으로 보이는 이자율보다 훨씬 높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 이자율·상환방법 등 중요 사항을 채무자가 직접 적게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야간 연락,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변제 요구 등은 별도의 위법행위입니다. 소송에서는 증거(문자, 통화 녹음 등)가 중요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해설서는 법령에 따른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효인 이자, 초과 이자, 중개수수료 등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갚을 채무가 없다는 것(또는 얼마까지만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습니다.
지급명령, 소장, 가압류·압류를 받았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답변을 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알면서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영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정 제재(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제한되어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법한 이자를 정리하고 남은 채무가 큰 경우, 채무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수료·선이자·중개수수료를 합산하면 실제 이자율이 달라지고, 미등록 업체나 연 60%를 넘는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갚거나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