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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Case · 엔터테인먼트 · 지식재산권

아티스트 전속계약서,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다

복수 멤버의 이중 지위(근로자·프리랜서), 저작권 귀속, 수익분배,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까지 — 엔터테인먼트사의 전속계약서 전반을 맞춤 설계한 자문 사례입니다.

전속계약서
전면 설계엔터테인먼트 · 아티스트 전속 자문

싱글 발매를 앞두고 아이돌 대상 작곡 판매도 진행 중인 복수 멤버 팀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의뢰로, 개인별·팀 단위 전속계약 병행 구조를 설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아티스트에게 불리한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아티스트 전속계약서 자문 — 김희성 변호사
자문 개요

멤버마다 지위가 다른 팀 — 하나의 계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의뢰인(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이 운영하는 팀은 일부 멤버는 근로자 신분의 작곡자, 나머지는 프리랜서 형태로 구성된 복합 구조였습니다. 내년 초 싱글 발매와 아이돌 대상 작곡 판매를 앞두고, 각 멤버의 법적 지위와 권리관계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해야 했습니다.

단일 표준계약서로는 이 구조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별 전속계약과 팀 단위 전속계약을 병행하되, 근로계약과 전속계약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계약 종료 후 저작권·저작인접권의 귀속 관계까지 설계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였습니다.

전속계약서 본문 — 계약 구조 및 당사자
계약 구조 및 당사자 조항
전속계약서 본문 — 매니지먼트 권한 및 수익분배
매니지먼트 권한 · 수익분배 조항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의뢰인명·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전속계약은 아티스트의 커리어 전체를 구속합니다. 시작 단계의 계약 설계가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신뢰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검토 항목

전속계약서 설계 7가지 핵심

  • ① 계약 구조 설계 — 개인·팀 병행과 근로-전속 우선순위

    멤버별 개인 전속계약과 팀 단위 전속계약을 병행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근로계약과 전속계약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우선할지 명확히 정했습니다.

  • ② 이해상충 방지 — 대표 겸 매니지먼트권자의 리스크

    회사 대표 지위에서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계약 조항으로 미리 차단했습니다.

  • ③ 저작권 귀속 및 수익분배

    공동 창작물과 개별 저작물의 귀속을 구분하고, 작곡 판매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의 분배 기준과 공제 항목·순서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④ 매니지먼트 수수료 및 비용 공제 범위

    SNS 개인계정 운영, 소규모 공연, 외부 작곡 판매 등 매니지먼트 권한의 범위를 한정하고, 매출 대비 수수료율과 공제 가능한 비용 항목을 합리적으로 특정했습니다.

  • ⑤ 계약 기간 및 갱신 — 신인 아티스트 보호 기준 적용

    전속계약은 최대 7년까지 허용되나, 신인의 경우 초기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실적에 따라 갱신하는 방식을 권장했습니다. 자동갱신 조항과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⑥ 계약 종료 후 저작권·저작인접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저작권 지분 비율, 제작자 저작인접권(기획사), 실연자 저작인접권(아티스트)의 귀속 관계를 정리해, 탈퇴·해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⑦ 전속계약 존속성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또는 근로계약 해지와 동시에 전속계약도 해지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두 계약의 관계와 처리 순서를 계약서에 직접 명시해 분쟁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전속계약서 본문 — 저작권 귀속 및 위약벌
저작권 귀속 · 위약벌 조항
전속계약서 본문 —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권리관계
계약 해지 · 종료 후 권리관계 조항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의뢰인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자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 1. 계약 기간

    전속계약 기간은 최대 7년까지 허용됩니다. 신인 아티스트의 경우 초기 기간을 짧게 설정한 뒤 실적에 따라 갱신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 2. 매니지먼트 권한

    SNS 개인계정 운영, 소규모 공연, 외부 작곡 판매 등 아티스트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 3. 수익분배

    공제 항목, 공제 기준, 공제 순서, 증빙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수익분배 조항은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4. 저작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이용허락의 유지 여부와, 제작자 저작인접권 및 실연자 저작인접권의 각각의 귀속 관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5. 해지 조항

    구체적 해지 사유를 열거하고, 서면 시정 요구 → 시정 기한 부여 → 해지 통지의 순서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포괄적 해지 조항은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6. 위약벌

    "월평균 매출액 × 잔여 계약기간(개월 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획사와 아티스트 쌍방에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방에만 과도한 위약벌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7. 근로-전속계약 병존

    근로계약상 퇴직과 전속계약상 해지를 별개로 처리해야 하며, 두 계약의 우선순위와 각각의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서 비롯됩니다. 수익분배 기준이 모호하거나,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하거나, 해지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 사업이 커질수록 갈등도 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삼되, 팀의 구조와 사업 현황에 맞게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으셨거나 직접 작성하려 하신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의뢰인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자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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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았으나 수익분배·해지 조항·저작권 귀속의 적정성을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받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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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김희성 변호사는 한국음반산업협회 고문변호사·사외이사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음악 산업 현장을 직접 자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속계약서 작성·검토부터 저작권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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