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발매를 앞두고 아이돌 대상 작곡 판매도 진행 중인 복수 멤버 팀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의뢰로, 개인별·팀 단위 전속계약 병행 구조를 설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아티스트에게 불리한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의뢰인(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이 운영하는 팀은 일부 멤버는 근로자 신분의 작곡자, 나머지는 프리랜서 형태로 구성된 복합 구조였습니다. 내년 초 싱글 발매와 아이돌 대상 작곡 판매를 앞두고, 각 멤버의 법적 지위와 권리관계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해야 했습니다.
단일 표준계약서로는 이 구조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별 전속계약과 팀 단위 전속계약을 병행하되, 근로계약과 전속계약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계약 종료 후 저작권·저작인접권의 귀속 관계까지 설계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였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의뢰인명·당사자 등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멤버별 개인 전속계약과 팀 단위 전속계약을 병행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근로계약과 전속계약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우선할지 명확히 정했습니다.
회사 대표 지위에서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계약 조항으로 미리 차단했습니다.
공동 창작물과 개별 저작물의 귀속을 구분하고, 작곡 판매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의 분배 기준과 공제 항목·순서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SNS 개인계정 운영, 소규모 공연, 외부 작곡 판매 등 매니지먼트 권한의 범위를 한정하고, 매출 대비 수수료율과 공제 가능한 비용 항목을 합리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전속계약은 최대 7년까지 허용되나, 신인의 경우 초기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실적에 따라 갱신하는 방식을 권장했습니다. 자동갱신 조항과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저작권 지분 비율, 제작자 저작인접권(기획사), 실연자 저작인접권(아티스트)의 귀속 관계를 정리해, 탈퇴·해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또는 근로계약 해지와 동시에 전속계약도 해지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두 계약의 관계와 처리 순서를 계약서에 직접 명시해 분쟁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의뢰인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자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은 최대 7년까지 허용됩니다. 신인 아티스트의 경우 초기 기간을 짧게 설정한 뒤 실적에 따라 갱신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SNS 개인계정 운영, 소규모 공연, 외부 작곡 판매 등 아티스트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 공제 기준, 공제 순서, 증빙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수익분배 조항은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계약 종료 후 이용허락의 유지 여부와, 제작자 저작인접권 및 실연자 저작인접권의 각각의 귀속 관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 해지 사유를 열거하고, 서면 시정 요구 → 시정 기한 부여 → 해지 통지의 순서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포괄적 해지 조항은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매출액 × 잔여 계약기간(개월 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획사와 아티스트 쌍방에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방에만 과도한 위약벌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퇴직과 전속계약상 해지를 별개로 처리해야 하며, 두 계약의 우선순위와 각각의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서 비롯됩니다. 수익분배 기준이 모호하거나,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하거나, 해지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 사업이 커질수록 갈등도 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삼되, 팀의 구조와 사업 현황에 맞게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으셨거나 직접 작성하려 하신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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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신규 아티스트를 영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표준계약서보다 사업 현황에 맞는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프리랜서가 혼재하거나 멤버 일부가 대표·제작자를 겸하는 팀에서 이해상충 없는 계약 구조가 필요한 경우
기획사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았으나 수익분배·해지 조항·저작권 귀속의 적정성을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받고 싶은 경우
수익 미정산, 일방적 해지, 탈퇴 후 활동 제한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 창작한 음악의 저작권, 제작자·실연자 저작인접권 귀속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서 작성·검토, 저작권 설계, 분쟁 대응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법률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